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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사전영장

속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아파트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도내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자 업계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채권자들이 신씨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신씨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신씨가 회사 부도 직전까지 끌어 모은 자금을 중국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자금 출처와 해외 투자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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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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