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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인등 2명 고소

검찰은 불기소 처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덕진구)이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김모씨 등 2명을 지난 7일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발인 김씨가 기자회견 당시 밝힌 '1월13일자 제보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 고발인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또 '기자 돈봉투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김씨와 선관위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8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김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선고에서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경우 해당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할 수 있다.

 

만약 김 의원의 재정신청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인용할 경우 김모씨 등에 대한 고소사건은 준기소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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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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