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보도방 운영…성매매 알선료 받아 챙겨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6일 10대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뒤 성매매 알선료를 받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익산시 평화동에서 D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양(17) 등 5명을 익산시 인화동의 유흥주점 5곳에 접대부로 소개한 뒤 1회당 성매매대금 25만원 중 1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A양의 가족이 낸 가출신고로 A양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성매매알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유흥주점 업주들은 오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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