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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부상대 소송…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주목

미군기지 인근서 유출된 오염원인 조사비용..시 관계자 "정화비용도 받아낼 것"

군산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된 땅'에서 유출된 오염원인 조사비용(7818만원)을 놓고 군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7월11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고, 시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법원의 1심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지 5년여만에 미군기지 인근(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 1604㎡)의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작업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오염정화 업체가 21일 현장에 콘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한 뒤 곧바로 작업에 착수, 빠르면 내년 5월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03년 3월10일 미공군 군산비행장 유류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성분이 토양을 통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꼬박 5년여가 흐른 뒤에야 정화작업의 첫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은 오염원인 조사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번 정화작업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에 정산을 실시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먼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가 투입한 막대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화작업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8월27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1604㎡의 토양오염과 3개 지점의 지하수 오염(벤젠 기준치 초과) 범위를 파악한 뒤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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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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