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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대한리무진 노선갈등, 대법원으로

1.2심 패한 전북도 최근 상고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노선 인가를 둘러싸고 벌여온 전북도와 ㈜대한관광 리무진 사이의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 리무진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1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인 대한관광 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에 따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따라서 대법원 재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대한관광 리무진이 사실상 독점운행을 해 오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적인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관광 리무진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전북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 주자, 시외버스 업체에 별도의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리무진 노선을 인가해 준 것을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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