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수십억원대 불법 조성 혐의 포착 100명 소환조사…내달 중순께 결말
경찰이 남원산림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100여명에 달해 다음달 수사가 마무리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남원경찰서는 26일 남원산림조합이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사건을 수사과로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개월 동안 비자금 조성 혐의 입증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압수, 분석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 산림조합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0여명에 대해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남원산림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산림조합에서 수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내달 중순께나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부터 5년 전인 2002년 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