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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판매한 은행원 영장

2만여건 업자에 넘겨

은행고객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은행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수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은행고객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9)씨와 송모(29)씨 등 S은행 영업딜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자 허모씨와 구입한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제2금융권 영업사원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인 해커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사금융 고객정보 26만5천여건을 사들여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개인정보 판매업자 박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직원 박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은행 고객정보 2만여건을 대부업자 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중순께 당시 C은행에 근무하던 송씨가 이동식저장디스크(USB)를 이용해 빼돌린 C은행 고객 금융거래정보 3만1천건을 넘겨받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업자 박씨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금융권 고객정보 판매' 등의 광고를 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금융 고객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팔아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은행직원 박씨는 각종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의 컴퓨터에는 무려 31만9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 허씨와 판매업자 박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 대출 영업사원들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로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데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판매경로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전문 판매업자들이 해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매입한 금융권 고객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명의도용 등 제2의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금융권 스스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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