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본청과 산하 기관 공무원 가운데 매년 1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가 도의회 이학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30명으로집계됐다.
이중 16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으로 면허취소를, 나머지 14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총 30명의 적발 대상자 가운데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 A씨만이 해임됐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감봉과 경고, 훈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B씨(행정 8급)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로 감경됐고, C씨(별정 6급)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됐지만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학수 의원은 "솔선수범 해야 할 도 공무원들이 잦은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그들의 음주습관이 쉽게 고쳐지지않고 있다"면서 "도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더욱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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