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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지 문자메세지 보낸 선거운동원 벌금 15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4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수천 통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51·건설업)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많고, 후보자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특정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여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김세웅 의원 선거운동을 한 유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9일까지 '민주당 공천심사 여론조사에 K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지금 바로 투표 좀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0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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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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