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장례를 치르는 사이 부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로 최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11시께 익산시 함열읍의 한 경로당 옆 공터 세워져 있던 강모씨(45)의 차에서 강씨가 부친상으로 받은 부의금 17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도내를 돌며 7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익산·정읍 등의 장례식장 주변에서 유족이 부의금을 담은 가방을 차에 남겨둔 채 하관식을 위해 산으로 간 틈을 타 주차된 차량에서 부의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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