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법원장 정갑주)이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조,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 프로그램 및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재판을 통해 구현되는 사법기능을 이해하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1일 전주여자고등학교(30명), 12월2일 전북사대부고(32명), 12월 9일 전라고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전주지방법원의 소개 및 재판의 종류, 재판진행과정 등을 담은 DVD를 시청한 뒤 실제 진행되는 재판을 방청(약 40분)하고, 이어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형사모의재판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주지법은 형사사건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법관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법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며, 법원도 모의재판을 마친 학생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이를 참고하여 재판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연 공보판사는 "장차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법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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