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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인물 배포 학생 무기정학은 잘못"

학내 노조 투쟁을 지원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학교측이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A(28)씨가 자신이 다니던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24일 이 대학 노조의 파업을지지하는 학생 단체의 대표로서 `학교 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1장짜리 유인물을 교내에 뿌렸다.

 

당시 이 유인물에는 학교 총장과 총무처장이 노조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사진 밑에 `파업 노동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000총무처장',`불법징계를 막는 노동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총장'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졸업이 3학기나늦어진 A씨는 지난 5월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학교측이 주장하는것처럼 무기정학처분을 받을 만한 패덕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인학업방해 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 단절이 초래됐고 졸업이 늦어져 사회진출에도 곤란을 겪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인정된다"며 학교측이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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