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의원 3149만원·순창군의원 3020만원 내년 의정비 확정

고창군의원 의정비가 연간 3149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501만원보다 352만원 삭감된 금액이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고창군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10.1% 삭감된 31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군의원의 의정활동 및 심의위원의 의견, 군민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순창군 의정비심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심의회의에서 2009년도 의정비 금액을 월 250여만원, 연 30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심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월정수당 1700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순창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인 1463만원에서 237만원(약16.2%)이 많지만 2008년의 월정수당 2130만원 보다는 430 만원 줄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회가 기준액의 ±20%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순창군은 의정비 지급과 관련 지난달 23일 군민 1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이를 반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용묵·임남근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