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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폭죽사고 판매업자가 책임있다"

전주지법, 손해배상 판결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을 갖고 놀던 중 불시에 폭죽이 터져 눈을 다쳤다면 제조업체와 판매자 가운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유통기한이 지난 불발 폭죽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정모(37)씨 등이 폭죽 제조회사와 판매업자 신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매업자 신씨는 원고들에게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 1월 제조된 이 폭죽은 2002년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그러나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일일이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조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불발한 폭죽에 섣불리 접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신씨의 과실을 30%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신씨의 가게에서 폭죽을 구입,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발한 폭죽을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터진 폭죽 파편에 왼쪽 눈을 부상, 시력이 0.1까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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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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