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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무영 의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벌금 300만원 확정

이무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것은 이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이유없다며 각하했다.

 

이에따라 지난 4.9총선에서 장영달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8개월만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은 11일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김의원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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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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