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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 비판' KBS뉴스 제재 정당"

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5∼6월 `뉴스 9' 프로그램을 통해 `표적감사'라는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보도했으며 방통위는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S는 "처분 근거가 되는 방송법 100조 1항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법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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