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강·금품수수행위 등
순창군이 설 명절을 전후해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불법ㆍ부당사례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에 돌입,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감찰활동에서는 특히 종전의 일상적인 감사 기법을 탈피, 철저하게 저인망식 감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대상으로 법무감사담당 등 3명의 점검반을 편성 암행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감찰대상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민원실 중식시간 교대근무 이행실태,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황 등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배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다.
금품ㆍ향응ㆍ접대 등 수수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일상경비 유용여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환경오염행위, 주민 불편 생활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ㆍ방치 실태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집중감찰하게 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공직기강 위반자와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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