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아파트 복도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평화동 정모씨의 집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금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정씨가 외출한 틈을 타 복도형 아파트의 창살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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