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부모 "가혹한 처벌" 강력 반발...교도소측 "실로 꿰매지 않아 규정대로"
수감 중인 미결수 A씨(23)가 수용자 번호표를 꿰매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속칭 독방)'에 수용한 것과 관련, A씨의 부모가 '가혹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A씨의 부모와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지난 9일 A씨가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4조(규율) 1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에 수감했다.
시행규칙 214조 13항은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부모들은 "아들이 수용자 번호를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로 꿰매지만 않았을 뿐 양면테잎으로 붙여 놓은 상태였는데, 고의로 붙이지 않았다며 개인거실로 보낸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수용자 번호표를 실로 꿰매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은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수용한 것일 뿐 가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거실은 다른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방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부모님이 영화 등에서 나오는 독방을 연상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오늘(11일) 오후 훈방, 기존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9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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