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누범 가중처벌 정당하나 20년 선고는 평등원칙 위배"

헌재 '강도상해죄 형량' 위헌결정

절도범이 16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특정강력범죄 누범으로 기소돼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년은 너무 무겁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강도상해ㆍ치상 재범자에게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과 관련 최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강도상해죄의 누범 형량.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본래 7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누범일 경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을 거듭 가중할 경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은 징역 15년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법정 최소형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법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 후 3년 안에 또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한 특강법 조항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