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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회생지원' 도산법 개정방향

개인회생中 서민주택 보호 및 추심 처벌

법무부가 23일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개정 방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 중 추심 자체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등이 2005년합쳐져 만들어진 통합도산법을 들쭉날쭉한 용어부터 재정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개인회생 중 집 경매 막는다 = 법이 개정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하던 서민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나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된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담보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회생 중에도 담보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돼 변제 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된다.

 

어느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할지는 위원회가 정한다.

 

◇ 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한다 = 개인회생 중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합도산법에 이미 개인회생 중에는 빚을 갚으라는 전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만큼 처벌 규정을 보강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위원회에서 처벌 규정을 세밀히 다듬을 예정이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따로 명시돼 있다.

 

◇ 도산 신청 즉시 채무 동결한다 =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을신청하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이뤄진 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도산 절차가 신속해지고 채무자 재산이 도산 신청 시점에 동결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공평을 기할 수있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채권조사 및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약식회생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산 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도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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