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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추행 사전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등)로 현모씨(53·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평화동 A아파트 모정에서 피해자 김모씨(44·여)의 가슴을 5~6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현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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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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