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3·익산시 모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모씨(51·김제시 진봉면) 등 2명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빌려 주고 연 73~96%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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