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모씨(35·과외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등에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은 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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