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한 3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상표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짜 루이비통가방 등 짝퉁 가방 5점을 몰수했다.
A씨는 중국인 B씨의 사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08년 3월23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여성용 명품가방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1억여원 어치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은 뒤 B씨에게 배송하도록 하거나, B씨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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