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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인터넷판매 30대 벌금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한 3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상표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짜 루이비통가방 등 짝퉁 가방 5점을 몰수했다.

 

A씨는 중국인 B씨의 사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08년 3월23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여성용 명품가방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1억여원 어치의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은 뒤 B씨에게 배송하도록 하거나, B씨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명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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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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