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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콜센터 협박전화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1일 밤9시36분께 만취된 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나 관공서·대기업 건물로 뛰어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고물행상을 해 온 이씨는 술을 마신 뒤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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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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