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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범 영장

익산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일 새벽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주유소 앞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92차례에 걸쳐 시가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차량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열었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평균 10대 이상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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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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