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호 오늘-노건호 내일 재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과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석방했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 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고 있다.
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도 이날 재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 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건호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 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 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수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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