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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심한 자녀 체벌때 아동학대 인가?

도내 신고건수중 모호한 사례 판정위서 처리방향 등 논의

생계가 곤란한 부모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할수 없이 집에 아이를 두고 하루종일 일을 했다면. 도벽이 아주 심한 자녀를 보다 못한 부모가 체벌을 가하자 이웃이 아동 학대신고를 했다면. 이런 경우 아동 학대일까, 아닐까?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총건수는 2천696건. 이중 1%는 학대사례인지 아닌지 판정 자체가 모호한 사례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기에 모호하거나 판정된 사례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부모가 이이를 제기하는 등의 사례를 법률, 의료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와 조언을 하고 있다.

 

사례판정위원회 김동일 소장은"학대의 의미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판정과 학대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다"며,"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신속히 개입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이 현재는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교육·아동(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12인(위촉직10, 당연직2)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매년 4차례 회의를 통해 2~3건의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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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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