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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장모집 방화살인도 유죄 판결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강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숙인채 별다른 표정없이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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