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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빚 안갚는다 실랑이끝 상해 고소땐 처벌받아

(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자꾸 전화를 피하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넘어지고 저는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적게 다친 친구는 저를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좀 강하게 변제를 요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되고 일단 허락을 얻어 들어가긴 했으나 상대방이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버틸 경우 퇴거불응이 됩니다. 거기다 실랑이까지 벌어지면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 모든 일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소라도 한다면 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할 경우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기본으로 2주 진단서를 발부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바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본인이 그 상대방을 만나러 간 사실과 그 상대방과 분쟁이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상대방의 의도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전자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 절차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만 있으면 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직접 찾아가서 변제를 독촉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더 많이 다쳤다고 주장해도 본인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채무자는 당신을 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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