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전주기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윤정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져 현재 진행중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이사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유은옥 전 이사장과 강택현 학장, 홍요셉 개방이사 등 3명이 낸 윤정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상선 변호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3월3일 소집장소가 변경돼 열린 이사회는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3명을 배제한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처분신청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3일 8명의 이사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회의장을 바꿔 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당시 이사장을 해임하고 윤정길 이사장을 새로 선임했으나 유 전 이사장 등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3명이 이에 반발해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과 새로 선임된 윤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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