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보장 모색…내년 9월까지 운영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사법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상설기구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사법행정권과 재판독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판사들이 재판 독립 침해로 느끼는 사례와 고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TF는 아울러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각급 판사회의 운영과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TF 주제에서 빼기로 했다.
TF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법원행정처 판사 6명과 일선 지법 판사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6명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했고 각급법원 판사 가운데 구성원을 선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주 초까지 TF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내주 중반 첫 회의를 열어 회의 주제와 운영 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인 사법권 독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며 "일선 판사들의 요구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사법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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