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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고 금품 챙긴 농협 전 임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조합이 추진하는 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제 K농협 전 조합장 최모씨(45)와 전 상임이사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로 기소된 업자 정모씨(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 임원인 최씨와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이천소재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정씨로 부터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설비공사 등의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를 맡긴 뒤 각각 1670여만원과 46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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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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