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5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씨(58·여)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6시30분께 유씨는 이웃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고창군 해리면 정모씨(73)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정씨의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전7시께 집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조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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