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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해 수십억 불법대출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유령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짜 대출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카드 사용금액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의 개인정보로 서류를 꾸며 군산시내 모 은행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1억5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지불 업체에 수십억을 대출하고 되돌려받지 못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구속된 이 은행 여신담당 직원 오모(43)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금융계좌를 추적하던 중 대출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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