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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주문했는데 사이다라니…"

피자배달원 폭행 40대 남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피자와 함께 주문한 음료가 다르게 배달됐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황모씨(42 남)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9시께 평화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피자배달원 유모씨(37·남)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콜라를 주문했는데 사이다를 가져왔다는 것에 화가나 시비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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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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