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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올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배제

재판부, 강도살인미수 미필적 고의 징역 8년…배심원, 우발적 범행 강도상해로 양형 징역 7~10년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상해'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에서는 그동안 3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으나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일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 했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이 매우 중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5명의 배심원단은 강도살인미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으며,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3명) 또는 징역 10년(2명)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훔쳐 나오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에게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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