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 대가로 2,010만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임모씨의 부인 김모씨와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윤모씨를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자원봉사자 등 1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인 윤씨는 임모 예비후보자의 부인 김씨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010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대가로 지급,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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