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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해야"

전북대 김승환 교수 등 도내 9명 포함 165명 성명

전북대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 등 도내 교수 9명을 비롯한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판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깊이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학계의 첫 대응인 이날 성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김승환·김성진·박준석·송기춘·송문호·정영선 교수, 원광대 김선광 교수, 군산대 노기호 교수, 서남대 김욱 교수 등 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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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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