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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고가 판매한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가짜 명품 상표를 붙여 진품인 것처럼 고가에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우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전주시 고사동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명품 상표를 붙인 가방·손목시계·지갑·벨트 등 162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3개의 가짜 상표를 붙여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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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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