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주말과 평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경제수사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주말·야간 조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 등은 평일과 주말 10시까지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개인 사정 때문에 평일 주간에 조사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과 야간 조사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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