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기관과 검찰에 직접 낼 수 있는 벌과금 납부 창구가 다음달부터는 금융기관으로 단일화된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자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은 연간 144만명의 벌과금 납부자 가운데 약 72.9%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업무감축에 따른 벌과금 수납 절감인력은 업무 재배치 및 조정을 통해 재산형 집행업무 효율성 및 집행실적을 높이는데 투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