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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공사·돈 달라 요구"

장례식장 조례개정 로비업자 "뇌물로 민원 해결하려했던 점은 깊이 반성" 법정서 하소연

"전국 자치단체의 80%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간 전주시와 시의회를 쫓아다니며 조례개정을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은 '공사를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습니다."

 

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민원을 제기하다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례개정관련 로비사건 첫 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조례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잘 안돼 파산직전에 이르렀다"며 "(돈을 건넨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장례식장업을 구상한 유씨는 지난해 기존 학원 건물의 수리를 시작했지만 조례개정 민원이 터덕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공사를 달라'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달에 은행이자만 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는 유씨는 "잘 아는 시의원을 통해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일을 해결해 부도를 막자"는 전모씨의 제의에 돈을 빌려 로비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년간 조례개정 민원을 제기해 오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분통이 터졌다"며 "지금 울고싶은 심정이지만 뇌물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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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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