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금품·향응…수주 관련 2억 요구 혐의도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8일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반려됐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하고 소명이 충분하며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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