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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건 무혐의 처분…"사무직원 착오"

재선때 '재산축소신고' 고발…신의원 명예훼손 고소 각하

지난 전주 완산갑 4.29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된 신건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당시 신 의원이 민주당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동시에 각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8일 신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모든 증거를 놓고 볼 때 사무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판단했다"며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파악해보니 (재산)숫자에 0 하나를 빠뜨려 계산 착오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 고소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도당이) 재산 축소신고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언론에 얘기했고 공인(국회의원 후보)으로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날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지 않았고 서류 작성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어서 사필귀정으로 본다"며 "검찰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을 고발했던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중앙당과 협의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 의원이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금요일 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과 신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각각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전주지검에 상대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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