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선내에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선원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0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멸치를 하역중이던 태안 선적소속 44t급 어선 기관장 B(47)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지난해 8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A씨는 서투른 한국어 때문에 동료 선원과의 다툼이 잦았으며, 당일에도 기관장이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며 호통을 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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