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유소協, 전국 첫 사업조정 신청
대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의 입점 제한으로 출발한 사업조정 신청이 서점·주유소 등 여러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 주유소협회도 17일 업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 제한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한편에서는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민감한 경쟁은 결국 다양한 모색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마트 주유소는 마트의 또다른 미끼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세계 이마트 군산점이 오는 12월에 영업을 개시하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축 허가 등 법적으로는 개점을 막을 명분이 없는 만큼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특히 대형마트 주유소는 매장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미끼상품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유소 업계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업종의 중소상인에게 피해가 미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 김효근 사무국장은 "통영 등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 시장을 50% 독식하고 있으며, 주유소로 인해 대형마트의 판매는 20% 이상 증가한다"면서 "대형마트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이 일반 주유소와 달라 보통 100원 가량 저렴한데 셀프 방식인 만큼 사은품·세차권 등을 주지 않아 합계를 내보면 기존 주유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를 들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롯데마트 전주점 옆에 추진하는 행복드림주유소의 건축허가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소상인 공동 대응 등 자구책 계획
일부 소비자는 주유소 업계를 비롯한 동네 슈퍼 등의 대기업 사업확장에 대한 규제 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 상공인만을 위한 처사라는 것.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중소상인은 공동 마케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 자녀를 둔 주부 박모씨(27·전주시 서신동)는 "지난 4월에 기존 마트를 대신해 생긴 SSM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깔끔해 자주 이용한다"면서 "대형마트보다 가깝고 매장이 적어 정해진 물건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상인도 지역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내 D마트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감정만으로 호소할 수 없다"면서 "도내 마트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기업과 중소상인 상생의 협의 이뤄져야
도내 40여개 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한시적으로 개점이 미뤄지는 만큼 법률로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은 현재 시점에서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이인섭 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은 전 업종이 가능하지만 신도심·구도심 등 지역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개점시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강제 조정을 하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판매품목과 영업시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