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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통보 의무 없어 조기대응 차질

도 교육청, 정보교류 늦어 집단전염 부작용 우려

개학을 맞으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육당국이나 일선 학교에 대한 보건소 등의 전염병 발생 통보의무가 없어 조기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측이 신종플루 발생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집단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종플루 발병에 관해 시·군보건소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정보교류가 늦어지거나 아예 교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의사나 보건소가 전염병 환자를 진단할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 그리고 시·군-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할 의무만 있을 뿐 교육당국이나 학교에 통보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17일 무주고와 근영여고 학생 2명에 대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뒤늦게 파악한뒤 해당학교에 문의할때까지도 무주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의 정보교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환자 가족들이 신종플루 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학교측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채 치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중이라서 상황파악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학기중에는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까지 모두 학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고 "다만 현행법상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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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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