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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크네" 전자발찌후 재범률 '0'

도내 22명 부착...현재 8명 착용중

갓 스물이 되던 지난 2004년 두 차례 강도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전주)는 4년 넘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낸 뒤 올해 3·1절 특사로 가석방돼 사회에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가석방 기간 내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평소 목욕탕은 물론 여름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도 갈 수 없었다. 가석방 출소 이후 외출을 삼가며 거의 집에서 생활하던 A씨는 형기가 끝난 지난 7월초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A씨는 보호관찰관 면담 등을 통해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472명, 도내에서 모두 22명이 A씨처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도내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중 14명이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넘겨 족쇄를 풀었고, 현재 8명이 계속 착용중이다.

 

이들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전무해 재범률이 '제로(0)'다. 일반 성폭력 사범의 전국 평균 재범률(5.2%)에 비춰볼때 전자발찌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셈.

 

실제로 최근 동국대 조윤오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사대상 63명 중 82.3%가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겪은 생활 불편과 정신적 고통 등이 범죄 억지력을 높인 것.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팀장은 "힘들고 창피하다는 등의 심리적 영향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 재범억제에 전자발찌의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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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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